국가 R&D 사업 267건 위반… 245건 23억7000만원 환수키로
2020.02.04 14:03
수정 : 2020.02.04 14: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6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환수대상은 245건에 달하며 환수액 규모는 23억7000만원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7개 부처와 함께 국가 R&D사업 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사례별로 살펴보면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해 총 267건이다.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2016년 1월~2018년 12월간의 종료 사업중 총 5318억원이 투입된 35개 사업,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기도 했다. 또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기도 했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키로 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키로 했다.
그동안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은 2015년 258억원에 달했지만 2016년 220억, 2017년 153억, 2018년 66억원으로 점점 줄었다. 정부는 그동안 주기적 합동점검,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 등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