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축구팬 2명에 37만1000원씩 배상판결

      2020.02.04 14:23   수정 : 2020.02.04 18:55기사원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있다. 2019.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에 나오지 않자 실망한 팬들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2019.7.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해 '호날두 노쇼' 사태로 축구팬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이 청구된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간 친선경기 주최사에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재판장 이재욱)은 4일 축구팬 A씨 등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환불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친선경기에서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실제 출전할 것을 홍보했다"며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유벤투스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호날두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경기는 예정 시각보다 지연됐고, 호날두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장하지 않아 관중들을 실망케 했고, 관중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가 커 그 영향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며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주최사가 '호날두의 45분 출전'을 강조하며 홍보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점을 티켓 판매의 주요 내용으로 인정해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된다"며 "주최사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비용에 팬심을 이용당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연 스포츠계에서 배우라든가 특정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서 배상을 해주는 정신적 위자료가 인정된 첫 판례"라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명문구단 유벤투스간 친선경기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데 이어 '호날두 출전'까지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입장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인당 107만1000원(티켓값 7만원, 수수료 1000원, 위자료 100만원) 총 214만2000원이다.


A씨 등은 소장에 "주최사가 (입장권 판매 당시 호날두 출전을 광고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실제 당시 경기장에는 세계적 선수인 호날두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축구팬 6만5000여 명이 관중석에 자리했다.
그러나 유벤투스 선수단은 예정 시간 보다 늦게 도착해 킥오프 예정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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