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교류협력실 승격안' 국무회의 의결…남북정책 강화(종합)

      2020.02.04 15:33   수정 : 2020.02.04 15:33기사원문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0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안채원 기자 = 정부가 4일 통일부 내 남북교류 담당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승격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남북교류 협력 관련 정책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교류협력국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교류협력국은 ▲교류협력기획과 ▲남북경협과 ▲사회문화교류과 ▲개발지원협력과 등 4개 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류협력실장 아래 국장급인 교류협력정책관이 생기며 ▲사회문화교류운영과 ▲남북접경협력과 ▲교류지원과 등 3개 과가 신설돼 총 7개 과로 운영된다.

특히 기존 남북공동행사부터 체육·예술 분야 행사까지 다양한 교류 협력을 담당해온 사회문화교류과는 사회문화교류정책과와 사회문화교류운영과로 분리된다.


이를 위해 통일부 소속기관 인력 18명을 통일부로 재배정하게 된다.

이번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벤처기업 투자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다. 그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분산돼 있던 벤처투자 관련 사항이 이 법으로 통합된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지금까지 벤처투자 제도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세제 개편에 관한 모법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0건의 대통령령이 심의·의결됐다.

세부적으로는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0건이 통과됐다.

이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심의·의결은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서 '과태료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앞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미세먼지법'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 건도 심의·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부처 보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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