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 통지.. "재판관할권 군사법원 이관"
2020.02.04 17:15
수정 : 2020.02.04 17:15기사원문
병무청은 이날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간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와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