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한우, 지역 증명표장 등록 안된다"
2020.02.04 17:38
수정 : 2020.02.04 17:38기사원문
앞서 횡성군은 2016년 10월 '횡성한우'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횡성한우'에 대해선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증명표장 등록을 거절했다. 우선 횡성군이 이미 '횡성한우'에 대한 상표·업무표장을 출원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횡성군은 원안에 '횡성한우' '어사품' '品' 등의 글귀가 적힌 품질 인증마크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 문제는 상표를 등록받은 자는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은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상표법 제3조 제4항 규정 때문이다. 증명표장은 타인의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적 기능을 하는데, 자신의 상표에 사용하면 소비자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또 특허청은 횡성춘산업협동조합(축협)이 먼저 '횡성한우고기'라는 명칭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았으므로 이와 유사한 횡성군의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횡성군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청 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울러 축협이 이미 등록한 '횡성한우고기'와 '횡성한우'는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특허청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횡성군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