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정보유출' 남재준 2심 선고 연기

      2020.02.04 17:38   수정 : 2020.02.04 17:38기사원문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첫 기준을 제시하면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유출' 사건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를 취소하고, 재판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불완전하게라도 재판부가 현재까지의 증거와 범의를 기초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할 요소가 있어 (이날) 판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추가 고려 요소에는 지난달 30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단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의무 없는 일'이 상대가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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