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행' SK에너지·해운, 1심 벌금형

      2020.02.04 17:46   수정 : 2020.02.04 17:46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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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선박 해상유 공급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SK해운과 SK에너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해운에 벌금 4억3000여만원, SK에너지에 벌금 9억9000여만원을 각 선고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에 연루돼 재판에 함께 넘겨진 SK해운·SK에너지·켐오일인터내셔날한국지사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신 판사는 "미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많고 금액도 거액"이라며 "해외법인이 해상유 거래에 관여한 것처럼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계자들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득은 없고 당시 외항선박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명확한 세부지침이나 관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SK B&T 서울영업소와 켐오일 한국지사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SK해운은 자회사 SK B&T에 양도한 벙커링사업부 영업권(약 83억원)과 재고 해상유(약 253억원)에 대한 세급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벙커링사업부 분사 전 국내수산사에 92억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SK에너지는 켐오일에 약 1241억원의 해상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K B&T와 켐오일도 SK해운·SK에너지와 각각 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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