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노무현이 준 알권리 문재인이 빼앗아"…공소장 비공개 맹비난

      2020.02.05 10:00   수정 : 2020.02.05 10:17기사원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News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5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 원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거세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면서 "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로 시작하는 장문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법무부의 최근 행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남았다"며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지지자들에게 검찰개혁은 정치적 기획의 차원을 넘어 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심리적 기획이기도 하다"며 "그 어떤 사안보다도 강렬한 정서적 부하가 걸려있다보니, 논의 자체가 이성(logos)보다는 격정(pathos)에 좌우돼 온 느낌"이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이 정권 하에서도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날카로운 칼을 대고 피의사실도 공표했지만, 산 권력에는 제대로 칼을 들이댈 수 없었다"며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 온 것이 문 정권이다. 이게 과연 노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이는 참여정부 때에 명문화한 조항인데,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렸다"고 썼다.

또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돼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라며 "이 역시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참여정부의 업적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네트워크(network)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어 놓은 데에 있다"며 "그런데 추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고, 대통령은 둘 사이에 위계를 정해줬다. 마치 서열이 필요한 늑대무리에서처럼 참여정부가 표방하던 수평적 소통을 다시 동물의 왕국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한 것은 수평적 소통으로 연결된 시민들의 참여 위에 서 있는 정부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민의 참여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정보"라며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두 분은 애초에 지적 수준과 윤리적 지반이 다르다"며 "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라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정권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 철학과 이념이 서로 상반된다"며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습니다. 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습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진 전 교수의 비판은 전날 법무부가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담은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제출을 요청한 의원들에게 원문 대신 13명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하게 적은 자료만 제출했다.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