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경찰 연결고리' 전직 경찰, 1심 실형→2심 무죄
2020.02.07 11:42
수정 : 2020.02.07 11:42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강모씨(45)의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어느정도 부탁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 1심 판단을 수긍하지만 강씨가 당시 돈을 얼마 받은 것인지, 실제 300만원이 맞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된다"며 "직접 17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도 반증이 많다"고 봤다.
그러면서 "강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연결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에 의하면 (청탁) 시점에 강씨는 호텔 근처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에 강씨가 갔는지 여부와 실제 청탁을 받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반증이 많다"고 지적했다.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강씨는 2018년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무마 과정에서 이 대표와 당시 석모 서울강남경찰서 과장 간에 ‘연결고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버닝썬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해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했다는 이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강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