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따리상 밀반출 마스크 5000개 공항에서 압류

      2020.02.08 12:09   수정 : 2020.02.08 13:15기사원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마스크 세관 신고를 의무화한 이후 지난 이틀동안 중국 보따리상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약 5000개를 압류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 6일 0시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국 보따리상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해 밀반출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6일에는 2285개의 마스크 밀반출 시도에 대해 벌금 80만원과 압류조치를 가했다.
또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2만4000개)를 인천공항에서 유실물로 접수했다.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 케리어에 담아 밀반출하던 마스크 2400개를 적발해 유치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8일간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헙체를 추적조사하며 150만개의 마스크에 대한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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