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올해 키워드, ‘시민행복 안전망’

      2020.02.09 02:36   수정 : 2020.02.09 02:36기사원문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는 올해 2월 시정 제1 키워드를 시민행복 안전망 구축으로 잡았다. 작년 11월 백석동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경기북부 인근 도시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터졌다. 게다가 지금 고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해서다.



민선7기 고양시는 출범 이후 시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보행자 우선 교통신호체계 도입, 예방 중심 여성안심 서비스 운영, 시민안전보험 가입, 단독주택단지 안심관리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9일 “자연재난은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올 수 있고 그 고통은 사회약자에게 가중되기 마련”이라며 “24시간 생활안전망을 구축해 106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보행자 우선 교통신호체계 도입

고양시는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고양시청 입구 교차로에 LPI를 시범 적용했더니,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속도가 12.8% 감소했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건수는 66.7%나 급감했다.

LPI는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미국 뉴욕에서 시작했고,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가 높아 다른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는 2019년 8월 고양시청 입구 교차로에 시범 적용하고, 10월부터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이 많은 덕양구 2개소-일산동구 2개소-일산서구 2개소 등 6개 교차로로 확대했다.

올해 1월31일 LPI 및 신호체계 개선을 착공하고, 2월 중 LPI 대상 지점 100개소를 선정해 오는 9월 LPI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고양시는 교통신호체계가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해 LPI 도입과 함께 보행연동체계 구축-보행시간 연장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고양형 여성안심 서비스 강화

고양시는 2018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2019년에는 여성친화도시로 다시 지정됐다. 안심무인택배함과 여성안심귀가 등 고양형 여성안심 서비스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바탕이 됐다.

안심무인택배함은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또는 주택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11개소를 운영 중이고, 올해는 11개소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고양터미널-덕양구청-삼송역-원흥역-주엽역-정발산역-벨라시타-일산역-마두역-탄현역-능곡역 등 11개 안심무인택배함 이용 건수는 8일 현재 1만6974회, 월평균 1414회로 집계됐다.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는 4500백만원(시비 100%)을 들여 심야시간대 귀가 여성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사업이다. 어머니 주민자율방범대가 나서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집결지당 4인 1개조를 구성해 평일 주5회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관산동 932명, 고양동 1657명, 고봉동 1325명, 창릉동 358명, 탄현동 1929명 등이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 ‘안전 수호천사’ 시민안전보험 가입

고양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18년 12월 ‘시만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11월 자연재해-강도-상해-대중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2019년 11월27일부터 2020년 11월26일까지로, 가입액은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에 총 2억9000만원에 이른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면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 △자연재해사망 △화상 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에 대해 보상한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민선7기 고양시가 시민정책 제안공모에 응모해 선정된 사업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1~14급 모든 부상등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내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화상수술 1회당 비용을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 “단독주택단지에도 관리인 있다”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는 단독주택 단지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300가구-세대 이상을 묶어 안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당 안심관리인 1인을 선정해 아파트 관리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작년 관련 조례를 만들어 1750만원의 예산으로 행주-성사1동-고양동-관산동-주교동 5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8450만원을 투입해 화정1동-흥도동-대덕동-백석1동-대화동 내 8개소를 추가해 총 1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관리인은 안심구역 청결 유지를 비롯해 주민 불편사안 개선,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불편사항 해소, 반려동물 목줄 착용, 주민혜택 정보 제공 등 활동을 전개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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