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 불인정 이의 급증 대처 위해 '난민심의과' 신설

      2020.02.10 12:48   수정 : 2020.02.10 12: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으로 오는 난민의 급증에 따라 법무부가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10일 난민과에서 난민인정신청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심의과'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난민심의과는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난 신청자들의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해 이의신청 관련 사실조사를 맡게 된다.

법무부는 심의업무에 필요한 인력도 2명(5급) 증원했다.

기존 난민과는 업무특성 반영을 위해 '난민정책과'로 명칭이 바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차 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82.5%다.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349건에서 2019년 3121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 심사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왔다.

또 법무부는 정부혁신·조직관리 전담인력을 1명(5급),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인력 3명(4·5급 및 5급, 6급 각 1명씩)을 증원했다.

교정시설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한 강원북부교도소 신설도 이뤄진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관리를 전담하는 범죄예방정책국 본부 특정범죄자관리과는 '전자감독과'로 명칭이 달라진다.

#법무부 #난민 #교정시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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