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3년6개월 확정
2020.02.12 06:00
수정 : 2020.02.12 17:25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4)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12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32)에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32)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동생 이씨 지인 김모씨(32)에는 각각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동생 이씨와 박씨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가 유예됐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거래한 주식규모는 매수매도 3512억원 이상으로, 그로 인한 이익금은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추천을 통해 벌어들인 시세차익은 약 130억원이었다.
이들은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 박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원, 동생 이씨의 지인 김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생 이씨와 박씨의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가 유예됐다.
2심은 "대체적으로 범죄 크기와 인정범위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정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이씨의 동생에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