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언제든 가능..日 수출규제 철회하라"

      2020.02.12 13:21   수정 : 2020.02.12 15: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 종료가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둘러싼 한일간 논의에 일본 정부가 별다른 실효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의 진전된 조치를 재차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산 공포로 인해 유통, 음식점 분야 등 극심한 소비활동 위축을 초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도 이 같은 규제철회 조치 촉구의 한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외교부는 12일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일본측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지난해 8월 23일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늦어도 오는 3월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아래 다양한 외교루트를 통해 일본 정부에 신호를 타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7월 한국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 일환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내림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인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11월 22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멈추고,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 효력을 조건부 유예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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