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육아휴직' 부부 동시 사용 허용된다

      2020.02.12 19:35   수정 : 2020.02.12 19: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오는 28일부터 허용된다.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임신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향후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시행할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공정·포용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대체인력 지원금, 세제지원 등의 사업주 부담을 낮춘다. 올해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한편 임신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은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확대한다. 세제지원 분야에서도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는 한편 경력단절 기간을 기존 3~10년에서 3~15년으로, 재취업대상 기업요건을 기존 '동일기업'에서 '동종기업'으로 각각 완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고 창업지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또 취약계층과 지역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성화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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