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제주 민간특례사업 사업자 선정 공정성 ‘논란’
2020.02.13 13:38
수정 : 2020.02.13 13:38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달 30일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의 전관예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협력대상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모 건설업체 간부가 2018년 퇴직한 건설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이자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를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공모 절차에 대해서도 “공모 지침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다 심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모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 부지 70%를 민간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달 30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 등으로 구성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총 8262억원을 투입해 오등동 1596번지 일대 총 51만769㎡ 중 81.7%인 42만5590㎡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9만5426㎡에는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1630세대(임대주택 163세대 포함)를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 6개 컨소시엄 중 3개 컨소시엄도 제안서 평가 과정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도에 평가점수와 순위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이 중 1개 컨소시엄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통상 제안서를 평가할 때, 시공능력과 재무구조, 공원·비공원시설 면적 등 수치화된 부분을 확인하는 계량평가를 한 후, 공원 조성계획의 적절성·합리성 등 비계량평가를 하지만 제주도는 정반대로 진행함으로써 평가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모 지침은 ‘공원 시행 사업대상은 한천과 한라도서관·제주아트센터 등 국·공유지를 제외하되, 비공원사업지(주거단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될 경우, 별도의 매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호반 컨소시엄은 한라도서관·제주아트센터 두 시설의 리모델링 계획을 반영했고, 관련 비용도 공원 시설비용에 포함시켜 경쟁업체보다 계량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대해 “공고기간에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공원사업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질의·회신을 통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비용을 공원조성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며 "만약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이 실제 잘못됐다면 향후 감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순서 논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평가지침을 잘못 이해했다면 이는 업체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