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성폭력 전과자, 셋방 쫓겨나게 되자 집주인 성폭행
2020.02.13 14:17
수정 : 2020.02.13 14: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성폭력 전과자라는이유로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집주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시 중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 하고, B씨의 비명을 듣고 집으로 들어와 이를 저지하던 20대 남성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개월간 B씨의 집에 월세로 세 들어 살다가 성폭력 전과자라는 이유로 쫓겨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밖에도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에서 행패를 부리고 버스기사를 때려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다른 상해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 전력이 20차례 이상 되는 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상해 등의 다른 범죄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