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석 앉았다고 폭언·폭행한 50대…알고보니 실제 임산부
2020.02.13 17:01
수정 : 2020.02.13 17:22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지하철 전동차 임산부석에 앉은 여성에게 욕설·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임산부석에 앉은 여성은 실제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활센터 직원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임신 상태인 여성 B씨(30)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임산부석에 앉아 있던 B씨에게 "요즘 XXX들은 다 죽어버려야 해"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왼쪽 발목을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있었다.
재판부는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안감을 주는 범행으로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임산부라는 사실을 밝힌 뒤엔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