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개입 무죄' 항소 방침…"도저히 수긍 못한다"
2020.02.14 16:08
수정 : 2020.02.14 16: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7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해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이고도 불법적인 재판 개입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라며 "하지만 수석부장에게는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개입한 사건의 재판장들도 임 부장판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 등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직무권한 유무는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남용될 경우 상대방에게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다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확립된 판례"라고 강조했다.
또 "인과관계 역시 임 부장판사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판결 이유를 고치고 결정을 번복했다는 재판장들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그럼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 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떤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의 보호 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사법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에게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처음부터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는 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임 부장판사 외에도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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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