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

      2020.02.14 17:01   수정 : 2020.02.14 17:01기사원문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前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7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진 적이 없었으므로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중 현재까지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은 한명도 없다.



■"관련 직무권한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 관련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해당 사건의 재판장에게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임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장에게 판결문의 양형이유 표현을 수정 및 삭제하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 약식명령사건 담당판사에게 정식재판으로 회부하기로 한 당초 결정을 뒤집고, 약식명령을 내리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은 할 수 없고,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이라고 봤다. 애초에 임 부장판사에게 관련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는 법관의 재판업무에 개입하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중앙지법원장이 개판관여행위 당시 이를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위임·지시 또는 명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사법농단 의혹 판사, 잇단 무죄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9기), 조의연(54·24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48·25기)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이 잇달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건의 핵심 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의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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