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사진찍히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5月 주민신고제 도입'

      2020.02.16 12:00   수정 : 2020.02.1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1분 간격을 찍어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작년 위험요소 총 102만여건 접수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위협요소를 찍어서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곧바로 조치하도록 만든 앱 서비스다.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신고는 약 102만건이다. 작년 접수된 102만여건 중 80%(82만여건)에 대한 개선이 완료됐다.

작년 4월부터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 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는데 올 상반기 내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는 것이다.

현재 사진 촬영 시 어린이 구역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로 위에 25m 간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글자를 그려 넣은 방식으로 보호구역을 정비 중"이라며 "도로 위 글자나 보호구역 표지판 등이 차량과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불편도 안전신문고로 통합
이번 안전신문고 활성화 계획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내용도 담겼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불법 광고물·쓰레기 방치 등 13개 분야 생활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앱이다. 2012년 출시돼 현재까지 775만여건의 불편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유사한 두 가지 신고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는 시설물 안전 문제를 주로 다뤄왔다”며 “작년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제 도입으로 생활불편신고 앱과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생겼다”며 통합 배경을 밝혔다. 올 12월 말까지 통합이 완료된다.

이밖에도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4주 후에 확인하고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신고 할 수 있는 해피콜 서비스와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도 연내 도입한다. 현장에서 '즉시 신고'만 가능했던 불법 주정차 신고도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을 저장해뒀다가 다른 장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상반기에 도입한다.
사진을 찍어두고 당일 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지자체의 안전조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 지표에 이를 반영한다.
안전조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행안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 시 안전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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