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공정한 재판 방해…해체해야"

      2020.02.18 13:52   수정 : 2020.02.18 13: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체재 재확립을 기치로 내걸고 신설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시민단체가 '법경유착'의 우려가 있다며 위원회 해체와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해 국민에게 반성과 성찰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4차 공판에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를 이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연계하겠다고 번복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준법감시위원회의 모델인 미국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고 범행 당시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회사의 과실 점수를 고려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적용할 수 없는 제도"라며 "실질적인 경영인이 아닌 외부 위원들이 경영의 핵심적인 사안을 파악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양형 축소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됐다"고 주장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 외부에 설치한 독립 위원회다.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경영 강화를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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