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뜯어보니..규제 명확화 지적
2020.02.18 15:41
수정 : 2020.02.18 15:42기사원문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8일 서울 서초동 넥슨 아레나 대회의실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상정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는 확률형아이템, 게임 진흥 독립기구 설립 등 게임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개정안에 게임사별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확률 공지 의무 표시 내용이 담겨 규제를 명확화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6월부터 문체부의 개정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표시 의무를 보완하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참여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배관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확률형아이템과 관련된 조항이 과연 필요한가"라며 "비즈니스 모델이 변하는 상황에서 굳이 법률에 넣어야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남현식 메리트 변호사는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마련해서 규제하고 있다"라며 "보호조치가 강하게 시행되고 있고 게임이용자보호센터와 자율기구에서 모니터링 되고 있는데 굳이 정부에 의한 규제로 전환을 할 정도의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확률형아이템의 확률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하면) 개인의 무엇을 보호하는건가"라며 "과도한 처벌 부분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규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서태건 월드사이버게임스(WCG) 대표는 "토론회 주제인 '재도약'이라는 단어를 보니,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도 두자리 이상의 성장을 했던 화려한 시기가 있었음이 떠올랐다"라며 "이제는 성장에 많은 제약이 생겼다"라고 토로했다.
이정우 구글코리아 변호사는 "게임산업 만큼 규제라는 단어와 매칭 잘되는 산업이 또 있을까"라며 "해외에서는 게임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는 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