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요금 실태 점검한다
2020.02.19 10:12
수정 : 2020.02.19 10:12기사원문
19일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 제정된 홍천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수거료는 1ℓ당 16원, 개인하수처리시설오니는 1ℓ당 20원이며, 조례로 정한 수수료 외에 추가 요금을 부과·징수를 하면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와 관련, 군 환경과 물환경담당에서는 매주 분뇨수집·운반업체로부터 분뇨수집·운반일지를 받아 청소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징수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는 계획이다.
또한, 이 중 서류상 청소 요금 과다 징수가 의심되는 부분은 주민에게 확인 전화를 하여 실제 납부한 청소 요금 등을 확인하여 과다 징수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체에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관련 조례가 2012년 제정 이후에 개정된 적이 없어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하여 청소 요금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처리 수수료는 조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규 위반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조례를 개정하는 등 관련 업무에 완벽히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