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취소 소송…"노동시간 단축 무용지물"
2020.02.19 13:11
수정 : 2020.02.19 14: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이 최근 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사회적재난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확대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해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등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양대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노조의 동의 없이 개별 노동자의 동의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 사후승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시행규칙 개정 조치는 법률에 의한 노동 조건 규제라는 헌법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업종별로 업무량 급증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하다"며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 과로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로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 효과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퇴행하려고 한다면 양대노총이 공통투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작업 등으로 관련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시행된 지 2주도 안 돼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69건에 이르고 절반 이상이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양대 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오·남용 등의 사례를 접수해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3월 말∼4월 초에는 공동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