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의무 법안 발의
2020.02.19 18:01
수정 : 2020.02.19 18:01기사원문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 개선 목적으로 감염병 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토록 법률안을 개정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으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 병원만 지정돼 있는 상태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1년 내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감염병이 확산될때마다 전문병원 관련 논의만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