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실내화 등서 유해물질 대량 검출..36개제품 리콜

      2020.02.20 11:00   수정 : 2020.02.20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납·카드뮴·폼알데하이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대량 검출된 어린이 학용품과 봄철의류 등 36개 제품이 리콜조치됐다. 상당수가 중국에서 생산, 수입한 제품들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가방 등 학생용품과 유아동 봄철 의류, 승용완구 등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 등에 따라 문제가 된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 대상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36개다.
납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불량 제품들이다.

학용품 9개 제품은 법적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명창악기 실버스타(사업자 납품업체)가 판매한 실버스타 실로폰(모델명)은 제품 금속 코팅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했다. 엘리스뮤직이 판매한 영아트 실로폰(남아용)에선 납 성분이 기준치의 408배를 초과했다. 인효교재악기가 판매한 교재용 실로폰 25K 제품에서도 납 이 기준치의 224배를 초과했다.

주영상사가 판매한 마킹펜(유치원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초과했다.

아동용 가방은 11개 제품이 적발됐다.

베쏭쥬쥬의 아동백팩 제품이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했다.

거화아이엔씨가 판매판 가방(KTB-SA01P00)의 큐빅 장식에서는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납이 확인됐다.

어린이들이 교실에서 신는 실내화에는 장식품에서 유해물질이 대거 검출됐다.

호호코리아가 판매한 코코 만능화실내화는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56배 초과했다.

케이티무역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EVA 로얄 만능화은 신발 앞창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247배 초과했다.

파스텔세상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피터젠슨 EVA 키즈실내화(BLUE S)제품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57배 초과 검출됐다.

전동킥보드는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2개 제품이 적발됐다. 2개 제품은 △이지케이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Freego Direct(모델명 FREEGO FQ) △에이유테크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X TRACK(X TRACK THUNDER)이다.

라이트닝굿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제품(LP380)은 출력 기준치가 초과했다. 눈에 노출되면 시력손상이 우려돼 레이저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데 이를 어긴 것이다.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의 경우, 태성상사가 판매한 벤틀리슈퍼스포츠 제품은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했다.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중 2개 제품은 소비자 부상방지를 위한 충격흡수 기능에서 기준치를 미달했다.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레보스타(YD-0135), 지티지엔터프라이즈(LIFE OF GRACE) 제품이다.

유아동 의류는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 3개 제품이 적발됐다. 베베니즈가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유아용 의류(Y070BCAF007) 지퍼 끝멈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9배를 초과했다.

신발 앞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검출된 운동화 등 2개 제품이 적발됐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조현훈 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올해 연간 5000여건 이상의 안전성조사로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법·불량제품을 리콜처분하고 시중에서 퇴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위해우려가 높은 유모차, 고령자용 보행차, LED등기구 등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1000여개 제품에 대해 2차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4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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