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 아닌 무기징역…법정 정적만 흘러
2020.02.20 15:48
수정 : 2020.02.20 16:35기사원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의 선고공판날인 20일.
재판부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법정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아..." 하는 작은 탄식을 내뱉는 방청객도 있었지만 검찰이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할 당시 박수가 터져나왔던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이날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 법원은 법정경위를 평소보다 두배 정도 늘려 재판장 곳곳에 배치할만큼 초반부터 긴장감이 팽팽했다.
어떤 사유인지 고유정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공판에 불참했다.
고유정은 평소처럼 방청객을 향해 머리카락을 늘어트려 표정을 정확히 볼수는 없었지만 선고 순간에도 별다른 미동없이 눈물을 쏟지도 않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다.
고유정은 "무죄를 공시하길 원하는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고유정측 입장에서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형은 아니었으니 절반의 승리로도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대로 모든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되길 바랐던 방청객과 유족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은 물론 방청객들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법정 밖에서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라며 강한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특히 방청석에 앉아있던 의붓아들 친아버지인 홍모씨(38)는 선고 이후 눈물을 쏟으며 법정 안에 남아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