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유독가스 사고 예방"… 부산시, 공중화장실 대대적 환경개선
2020.02.20 18:23
수정 : 2020.02.20 18:23기사원문
시는 먼저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정착, 공중화장실 관리인 실명제 준수, 수시 청소와 월 1회 이상 대청소 및 소독, 악취, 편의용품 비치 등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촬영 근절을 위해선 각 구·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불법촬영탐지기 359대를 활용, 상시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또 지난해 유해가스 중독사고 재발 방지와 악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 내 공중화장실의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배수설비를 분류식하수관로로 연결하는 공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분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 내 공중화장실 56곳에는 사업비 49억원을 들여 배수설비를 분류식하수관로에 일괄 연결공사를 추진한다. 분류식하수관로 공사 시행지역 내 26곳은 분류식하수관로 전환공사와 병행해 연결공사도 한다.
지형여건 등으로 인접한 하수관이 없는 지역 39곳은 향후 분류식 하수관로로 바뀔 때까지 현재 정화조나 오수처리 시설을 사용하되 차선책으로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 파손, 가스누출이 확인되면 정화조를 교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출입구가 남녀로 분리되지 않은 민간 개방화장실 32곳에 신청을 받아 출입구를 남녀로 분리하거나 층별 분리하는 내용의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