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코로나19 피해 中企·자영업자에 3200억 지원
2020.02.21 17:02
수정 : 2021.04.28 11:05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2차 코로나19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원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7~18일 총 5683건, 약 3228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이 기간에 약 1만7000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신규 자금지원 문의가 전체의 78%(1만3000여건)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식당 등 음식점업의 문의가 가장 많았고, 소매·도매업 등에서도 금융지원 문의가 이어졌다. 금융권은 같은 기간 음식점업에 총 481억3000만원(1204건)을 지원했다. 숙박업과 소매업에도 각각 522억7000만원(66건), 307억1000만원(1060건)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중은행들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시 업체당 최대 5억원, 만기 도래 시 무내입 연기·분할상환금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고 1.0%포인트 금리를 우대하고 지원 한도는 총 1000억원이다. KB국민은행은 관광·여행·숙박·공연 업체 등을 대상으로 'KB재해복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업체당 최대 5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 도래하는 여신 의무상환비율을 면제해 기한연장 우대·최대 1.0%포인트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도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최고 1.3% 범위 내에서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만기 도래 시 최장 1년(분할상환금은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출을 1000억원(최대 1.3% 금리우대) 한도로 지원하고, 만기 도래 시 무상환 만기연장(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을 해준다.
NH농협은행은 바이러스에 감염 등으로 입원·격리된 자나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5억원·개인당 최대 1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0% 이내 금리가 감면된다. 농업인의 경우 최대 1.70%까지 가능하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를 줄여주거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NH농협생명과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하거나 공급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