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열악한 처우 본격 개선
2020.02.24 10:52
수정 : 2020.02.24 14:07기사원문
【인천=한갑수 기자】 열악한 보수와 근무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현실 수준으로 개선됐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의 보수 및 후생복지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건비의 경우 인천의 지역아동센터와 여성권익시설을 비롯 국비시설 및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총 269개 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았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권익시설 등 총 215개소 553명애개 시비를 지원해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호봉제를 마련했다.
또 인건비 기준은 있지만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의 91% 이하 국비시설인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재활센터 12개소 106명에게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임금차액을 임금보전비로 지원했다.
동일한 규모의 타 시설장보다 보수수준이 낮은 종사자 수가 5인 이하인 장애인 시비지원 31개 시설의 시설장 처우개선으로 보수지급 기준을 한등급 상향해 지원했다.
시는 임금 뿐 아니라 휴가, 휴직도 사용이 어려웠던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했다. 건강검진비, 상해보험, 자녀돌봄휴가 등 후생복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해 1인당 격년제로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김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시설 종사자들이 만족스럽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