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두번째 구속기로.."계속 시위, 코로나19 야외서 감염 안돼"
2020.02.24 11:09
수정 : 2020.02.24 11:15기사원문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1월 1일 개최된 범투본 집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내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한기총을 비롯한 3대 종단이 강력하게 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번째 조사를 받고 이 자리에 왔다"며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다. 이런 범죄행위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된다면 절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며 "박원순 시장이 말하기 전에 모든 집회는 한 번도 야외 집회에서 감염된 적 없고, 실내에서 (감염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내란선동, 허위사실유포, 기부금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전 목사는 지난 22일과 23일 서울 시내에 집회 및 시위를 불허하겠다는 서울시의 조치에 불응하고 범투본의 광화문 집회를 강행해 추가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일 검찰이 전 목사에 대해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