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7년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 상고
2020.02.24 15:01
수정 : 2020.02.24 15: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스 비자금 조성 및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오늘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로 실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350일만에 다시 수감자 신세가 됐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 혐의액을 기존 67억여원에서 119억여원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액도 기존 61억8000여만원에서 89억원으로 27억2000만원 늘었다.
또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제14대 총선 당시 다스 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준 급여 4억3000만원과 다스 공급으로 5300여만원 상당 차량을 구매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이나 연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액은 19억1230만원이었으나 2심은 증거부족으로 이 중 3억원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몰래 사인·공무원·사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피고인과 다스가 받은 뇌물의 총액은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함께 일한 공무원·삼성그룹 직원·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도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판결 직후 강 변호사는 "재판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밝힌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