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7년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 상고

      2020.02.24 15:01   수정 : 2020.02.24 15: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스 비자금 조성 및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오늘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세부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보다 형이 2년 늘었으나 추징금은 기존 82억7000여만원보다 20억원 넘게 줄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로 실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350일만에 다시 수감자 신세가 됐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 혐의액을 기존 67억여원에서 119억여원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액도 기존 61억8000여만원에서 89억원으로 27억2000만원 늘었다.

또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제14대 총선 당시 다스 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준 급여 4억3000만원과 다스 공급으로 5300여만원 상당 차량을 구매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이나 연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액은 19억1230만원이었으나 2심은 증거부족으로 이 중 3억원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몰래 사인·공무원·사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피고인과 다스가 받은 뇌물의 총액은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함께 일한 공무원·삼성그룹 직원·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도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판결 직후 강 변호사는 "재판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밝힌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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