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복지 강화
2020.02.24 17:12
수정 : 2020.02.24 18:44기사원문
올해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은 인건비의 경우 인천의 지역아동센터와 여성권익시설을 비롯 국비시설 및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총 269개 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았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권익시설 등 총 215개소 553명에게 시비를 지원해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호봉제를 마련했다.
또 인건비 기준은 있지만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의 91% 이하 국비시설인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재활센터 12개소 106명에게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임금차액을 임금보전비로 지원했다.
동일한 규모의 타 시설장보다 보수수준이 낮은 종사자 수가 5인 이하인 장애인 시비지원 31개 시설의 시설장 처우개선으로 보수지급 기준을 한등급 상향해 지원했다. 시는 임금 뿐 아니라 휴가, 휴직도 사용이 어려웠던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