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내버스업체 코로나19 예방조치 미흡

      2020.02.25 11:04   수정 : 2020.02.25 11: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내버스 업체가 시내버스 기사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 기사들이 개별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인천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업체인 A운수 버스기사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2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시청 및 시내버스업체 코로나19 관련 보건조치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는 좁고 밀집된 장소에서 수백명의 불특정 다수를 수송하기 때문에 전파의 용이성이 상당하다.

좀 더 면밀한 보건조치가 이뤄져야 하기에 즉시 강행적 보건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마스크 구입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업체측)에 일임했고 역활분담을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업체는 수급이 안 되서 못 준다고 당연 시 여기며 마스크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차례 인천시청 및 보건복지부 등에 전화를 했으나 피동적이 태도로 일관하고 국민신문고 또는 청원을 통해 민원을 넣으라는 관계 공무원의 말만 들었다”며 “이런 사항이 수개월을 기다려서 결과를 받아볼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인천시에서 마스크는 업체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라며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의 기본 대처가 미흡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며 대중과 밀접한 사업장에 마스크 지급 및 방역 작업에 대한 강행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버스기사의 마스크 지급은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추세가 아니라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와 대전시가 시내버스 기사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버스기사가 시내버스 업체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업체에서 마스크를 구매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는 기사가 개별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한 뒤 영수증을 청구하면 실비를 보존해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스크 안 쓴 기사를 보지 못했다”며 “시내버스 1대당 손세정제 3개씩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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