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장 제출
2020.02.25 16:23
수정 : 2020.02.25 16: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는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을 놓고 검찰이 외부 의견을 수렴한 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전 10시30분께 '타다' 1심 무죄판결의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위원장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주무검사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공소심의위는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 측 자문인(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테크앤로 부문장, 김영길 국민대 교수), 국토교통부 관계자 진술과 위원 외 부장검사 5명의 의견을 각각 들었다. 이를 기초로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의견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타다'가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고, 관련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자는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장 제출기한을 하루 남겨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라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계약을 부정할 수 없다"며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타다가 렌터카의 외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허가 없이 유상 여객운송업을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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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