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승합차 렌터카 진출 검토

      2020.02.25 18:07   수정 : 2020.02.25 21:27기사원문
카카오모빌리티가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승합차 호출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법원이 최근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이하 기포카)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를 '합법'으로 선고해 기포카 시장 문이 활짝 열렸다. 카카오가 선택한 택시 협력모델은 택시 관련규제 완화가 더딘 반면 '타다금지법'의 2월 임시국회 내 불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를 앞세워 기포카 서비스를 시작하면 단숨에 타다와 경쟁구도를 형성,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기포카 시장 진출을 위해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협력모델은 규제로 묶여 성장에 제한이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기포카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금지법의 국회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포카 사업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강점은 2600만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텍사스퍼시픽그룹(TPG)으로부터 5000억원을 투자받는 등 자본력도 탄탄하다. 여기에 카카오T 브랜드로 드라이버 채용에 나서면 타다를 빠르게 추격해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3·7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이후 정부 기조인 '상생'에 맞춰 택시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데 매진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노선 변경을 예고한 이유 중 하나로 플랫폼 택시 시장과 기포카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꼽힌다.

이를테면 타다 '대항마'로 관심을 모은 대형택시 '벤티'에 참여하려면 택시는 차량을 직접 사고, 법인택시는 기사를 채용해야 한다.
반면 타다는 면허 없이 차종(승합차), 요금(탄력요금제), 색깔(흰색)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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