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심 선고 뒤 재구속 엿새만에 석방
2020.02.25 21:31
수정 : 2020.02.25 21:31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은 지난 19일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한다"며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변호인은 "고법의 보석취소결정은 1심과 달리 재항고 기간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며 "재항고 기간 내에 단순 보석취소를 한 원심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비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