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기자협회, 제9회 인권보도상 수상작 6편 선정
2020.02.26 12:00
수정 : 2020.02.2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제9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제9회 인권보도상 대상은 동거부부, 생활동반자 가족, 한부모가정, 생활공동체, 입양가족 등 우리 주변에 실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EBS 연중기획 '가족의 탄생-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혈연 외의 가족구성권을 깊이 있게 취재해 새롭게 제기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인권보도상은 △조명 받지 못했던 인권문제를 발굴한 보도 △기존의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을 인권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거나 이면의 인권문제 등을 추적한 보도 △인권 관련 보도를 꾸준히 기획하고 생산하는 등 인권 신장에 기여한 보도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한 보도 등을 기준으로 2019년 한 해 보도된 후보작을 접수 받아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이외 본상 수상작 5편은 국민일보의 '죽음조차 가난했던 무연고 사망의 기록 외', 서울신문의 '2019 이주민 리포트: 코리안드림의 배신', 서울신문의 '열 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제주도 CBS의 '대마도가 품은 제주 4.3 수장학살',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등이다.
심사위원단은 "모든 작품이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는 뛰어난 작품이었기에 심사 과정에서 안타까움이 컸다"며 "난상 토론 끝에 어렵게 인권보도상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11년 공동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2012년 인권보도상을 제정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과 향상에 기여한 보도를 선정해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