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달부터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2020.02.26 12:24
수정 : 2020.02.26 12:24기사원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할 경우 기존 일반 배전선로 10MW는 12MW로,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상향된다.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1년 소요)이 필요한 9585개소(2214MW)의 35%인, 3335개소(725MW)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순으로 즉시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