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샀는데 영수증엔 '목걸이 3900원'

      2020.02.26 14:15   수정 : 2020.02.26 14: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24일 서울 지하철역 내 한 악세사리 가게에서 방역용 마스크를 구입했다. 계산 후 영수증을 건네받은 김씨는 깜짝 놀랐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같은 곳에서 3000원에 팔던 마스크가 390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수증에 찍힌 상품명은 '마스크'가 아닌 '목걸이'였다. 김씨는 "마스크 구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한 주도 채 되지 않아 900원이나 올랐다"며 "상품명도 다르게 찍혀있는걸 보면 가게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여기저기서 "마스크 판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내 소매점 1만2000곳을 점검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는 KF94 기준 개당 2000∼4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2018년 4월 평균 가격인 1182원보다 69~238% 오른 셈이다.

김씨가 구입한 마스크는 가장 비싼 4000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씨가 "왜 품목이 다르게 찍히냐"고 묻자 가게 주인은 "마스크는 원래 판매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걸로 임시로 찍고 있다"고 답했다. 가격에 대해서도 "원래는 3000원이었는데, 공장에서 단가를 올려 3900원으로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마스크 가격을 잡기 위해 수출제한과 공적 판매처 지정 등 여러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처럼 '돈 된다 싶으면' 너도나도 마스크를 판매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마스크 판매가 가능하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긴급조정 수급조치를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판매업자는 판매가격, 판매수량 등을 식약처에 신고해야하지만 하루에 만 개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처에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작은 소매상에서의 판매는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가격도 5배 이상 높게 받는 경우에만 식약처에서 고발조치 등을 취하고 있어 2~3배 정도 높은 가격은 물가안정법 등 위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단속도 힘든 '꼼수'…"안전 위협"
문제는 이같은 비정상적인 판매 등이 늘어날 경우 가격이 계속 오르는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탈세 가능성도 있을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마스크 판매가 가능한 업종인지 의구심이 드는 판매업체에서 구입했을 경우 향후 마스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등의 상황에서 소비자가 스스로를 경호할 방법이 없다"며 "(김씨 사례에서는) 판매가 중단되도록 당국에 신고할때도 품목이 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증빙자료로 쓰이기 어려울 뿐더러 정부의 감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감시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시장에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단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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