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코로나19 피해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3개월 감면

      2020.02.27 11:39   수정 : 2020.02.27 11: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KT는 최근 코로나19로 방문 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3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 총액은 24억원 수준이다.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ž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주로 지역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ž·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ž가전ž통신 대리점, 안경ž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KT 관계자는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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