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피해자들, 이만희 검찰 고발.."관여시 처벌가능"(종합)
2020.02.27 16:28
수정 : 2020.02.27 16: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피해자들이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총회장이 신도수 및 집회장소 누락 보고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상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 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는 겉으로는 자신들의 집회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신도들의 명단을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천지의 거짓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 측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천지 본부와 대남병원,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정확한 신천지인의 전체 성도에 관한 명부, 대남병원 장례식장 CC(폐쇄회로)TV를 시급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신천지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신천지 회계장부와 섭외부 공지에 관한 신천지 내부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천지의 위법행위에 대해 △집회장 누락 보고 △조직적 은폐 △이만희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을 지목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연대 측은 “신천지의 생리상 자발적 협조란 있을 수 없다”며 “감춰진 429개소의 신천지 집회장소와 감춰진 8만8000명의 명단을 확보하지 않고선 결국 코로나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지파를 설립하고 관할하는 신천지 지파는 부산 야고보지파라며 해당 지파의 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대 측은 “1인 교주 지배체제여서 신천지의 재산에 관한 내막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며 “신속한 수사로 코로나19 확산의 주범 이만희 교주를 엄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수사과정에서 이 총회장이 허위자료 제출 및 사태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역학조사와 관련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한 점에 대해 이 총회장이 관련됐다는 점이 나온다면 법리적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관건은 수사다. 신도수가 21만명으로 축소됐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