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도주·증거인멸 가능성에 구속? 소가 웃을 일"…구속적부심 끝나
2020.02.27 16:31
수정 : 2020.02.27 16:49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정지형 기자 = 27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받고 경찰서로 돌아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자신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구속적부심을 받은 뒤 오후 4시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했다.
전 목사는 이날 두 손이 묶인 채 경찰 호송차에서 웃으면서 내리며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운동과 문재인 (대통령의) 세력의 충돌"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내가 어딜 도주를 하냐"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수사당국이) 문제삼은 것은 내가 다 연설하다가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유튜브에 그대로 틀어놓는다"며 "그런데 무슨 증거인멸이 이뤄지냐"고 반문했다. 그는 "판사야말로 헌법 위반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29일 집회는 취소했는데 삼일절 예배집회는 왜 하는 거냐고 묻자 전 목사는 "그건 종교행사라서 (한다)"라고 말한 뒤 유치장으로 향했다.
앞서 전 목사는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이목을 피해 낮 12시 이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했다. 당시 종로경찰서 1층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과 폴리스라인으로 전 목사는 등장하지 않고 경찰서 뒷문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진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전 목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내란선동·허위사실유포·기부금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