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서민 채무조정' 무주택자서 1주택자로 확대
2020.03.01 12:00
수정 : 2020.03.0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체 서민 채무조정이 기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담보주택 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가 채무조정이 어려울 경우 주택 매각후 임차거주(세일즈앤 리스백)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2일부터 1주택자라도 연체 채무조정이 어려운 서민에 주택 매각후 임차거주(세일즈앤 리스백)를 지원하는 '주담대 연체 서민차주의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담보주택 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주담대 연체 서민은 2일부터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도 추가적 채무조정 기회를 얻게된다.
연체 이자율은 3~4%로 감면되고 최장 5년간 거치, 3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지원된다.
캠코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채무조정은 무주택자 신용대출 위주로 이뤄졌는데 이제 1주택자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무조정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집이 있어도 부득이하게 병원비·사업 자금으로 쓰다가 집 넘어가는 경우 가족 해체를 막자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세일즈앤리스백 지원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채무조정에도 상환이 어려운 경우 차주 신청에 따라 지원한다. 주택소유권을 캠코로 이전하고, 주택매각액과 채무액의 차액(주택가격의 최소 10%)을 임대 보증금으로 설정한다.
주변월세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1년 거주가 지원된다. 최초 임대계약은 5년으로 하고, 이후 2년 단위로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총 11년 내 임차계약 종료 시점에 주택가격 하락시 시세대로 재매입하고, 주택가격 상승시에는 상승한 가격의 50%를 할인 매입할 수 있는 권리(바이 백 옵션)를 받게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