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비대위 "전광훈은 한국교회 망신..즉각 사임해야" 촉구

      2020.02.28 19:52   수정 : 2020.02.28 19: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한국교회 망신을 자처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28일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한기총과 전 목사를 대상으로 '제31회 총회 결의 무효' 및 '직무집행정지·임시대표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목사의 이름으로 정치 행보를 이어가며, 한국교회 망신을 자처한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사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기총 제31회 총회 선관위원회는 전 목사가 대표회장 적격자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규정 제2조1은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고 나와있기 때문"이라며 "전 목사의 영성은 어떠한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나는) 성령의 본체', '예수님도 담배 피운다'라고 말해왔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급기야 2019년 8월에는 자신이 속했던 대신 교단으로부터 목사직을 면직당했고, 도덕성 역시 갖은 욕설과 막말, 폭언이 난무한다"며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이전에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반대하면 빨갱이고 (현재) 내란선동·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졸업장 등 사문서 위조, 한기총 공금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며 "최근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에게 과연 국법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목사에 대해 "지난해 자신을 고발한 조사위원 전원을 임직원에서 해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 조사위원들의 총회 참석을 저지했다"며 "뿐만 아니라 한기총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정, 총회를 개최·진행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전날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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