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전국 최초 도비 투입
2020.03.02 08:04
수정 : 2020.03.02 08:04기사원문
충남도에 따르면 오는 7월 장기미집행 일몰 대상 공원은 총 159곳에 면적은 11.9㎢다.
충남도는 도심 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해소, 주민 휴식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우선관리지역 50곳(3.2㎢)을 선별, 앞으로 5년간 총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아산 권곡문화공원, 서산 석림근린공원, 논산 채산근린공원, 예산 창소근린공원, 태안 환동근린공원 등 총 5개 시군 5개 공원이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올해의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올해 30억 원의 도비와 시군비 70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입, 실효성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충남도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 꼭 필요한 시설을 공원에 배치하는 등 주민 이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 및 조기 조성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사전 해제와 함께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일몰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일몰 이전 누락시설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이내 사업을 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지정 효력이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