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6월에 평균 42만원씩 반기 근로장려금 받는다
2020.03.02 12:00
수정 : 2020.03.0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저소득층인 97만6000가구가 평균 42만5000원의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중 신청·심사를 거쳐 6월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의 차이를 단축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반기 신청을 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된다. 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된다.
반기 신청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52만5000원, 홑벌이는 91만원, 맞벌이는 105만원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됐다.
이와 관련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심사 일정을 단축해서 6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구별로는 단독 67만(68.0%), 홑벌이 28만(28.7%), 맞벌이 3만(3.3%) 등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55만 가구가 신청 안내를 받았고, 이중 96만 가구가 4207억원을 지급받았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하면 홈택스나 서면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콜센터·팩스 및 우편)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