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상장폐지 사유 해소
2020.03.03 10:17
수정 : 2020.03.03 10:17기사원문
2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라이트론의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음을 확인했다.
라이트론은 지난해 6월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 15일(2020.03.23) 이내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