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시 호봉 인정

      2020.03.04 13:35   수정 : 2020.03.04 13: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월부터 기간제교원이 계약 중 정교사(1급) 연수를 받아 자격을 얻으면 1호봉 오른 봉급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원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 경력 합산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으로 재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처우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시 산정된 봉급이 계약 종료 때까지 고정급으로 지급됐다.

자격 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 합산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또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은 퇴직자가 연금을 수급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한 끝에 이번 이번 예규가 결실을 맺게 됐다"며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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